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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주3.1 여성동지회 정관

제 1 조 명칭
본 회는 미주 3∙1 여성동지회라 칭하며 한국 서울에 소재한 사단법인 3∙1 여성동지회의 유일한 해외 지회이다.
본 회는 3∙1 Women’s Association in USA 로 표기한다.
미주 3∙1 여성동지회 산하에 3∙1 Society 를 두며, 본 회인 한국 사단법인 3∙1 여성동지회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.


제 2 조 소재지
본회의 사무실은 Los Angeles County 안에 둔다.

제 3 조 목적
1. 본회의 본부인 한국 사단법인 3∙1 여성동지회의 목적과 취지를 함께한다.
2. 미주 한인교민들과 차세대에게 3∙1 정신을 통하여 민족 역사를 바로 알리고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 시킨다.
3. 한국의 고유문화와 전통윤리교육을 도모하며 계몽한다.
4. 민족의식을 가지고 미주류사회에 공헌하며, 나아가 국제사회에 기여토록 한다.

제 4 조 사업 분과 / 미주 3∙1 여성동지회 사업 분과 본회의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서를 둔다
*분과
1. 총무부: 대내외 업무 총괄
2. 문화 교육부: 역사 교실, 글짓기대회, 태극기 교실, 타민족 한국어 말하기 대회, 국가 행사 (3.1 절, 광복절 등) 참여 및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한 활동
3. 재무부: 각종 회비 및 외부로부터의 후원금을 통한 회계 전반 업무 (합창 부, 청소년 부 포함) 관장, 각종 Fund Raising, 총무부와 회장단의 승인을 얻어 각 분과에 협조하며 회계보고 및 세금 보고 등을 관장한다.
4. 봉사 사업부: 사회봉사, 장애인 봉사, 이웃돕기, 한인단체 협조, 운영 자금 증가 사업
5. 회원 관리부: 회원모집 및 유지관리
6. 음악 부:
1) 미주 3∙1 여성합창단은 미주 3∙1 여성동지회의 회원이 된다
2) 미주 3∙1 여성합창단은 모든 계획과 행사를 미주 3∙1 여성동지회와 상의하여 결정한다.
7. 청소년 부 (3.1 Youth)-Leadership Training, 사물놀이
본회는 단일 운영체제를 갖고 있으며, 본회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본회 산하에 부설 기관을 둘 수 있다.

제 5 조 회의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
회의 : 본회에는 월례회, 임원회, 이사회,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, 임시 이사회를 둔다.
1. 월례회 – 매월 1 회 회원들의 정기모임
2. 임원회 –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
3. 이사회 – 년 4 회(정기이사회)로 하며,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
4. 임시 이사회 – 필요시 이사장 또는 회장에 의해 소집한다
5. 총회 – 년 1 회 12 월 중 개최한다.
6. 임시총회 – 필요 시에 소집할 수 있다
1) 회원 : 본호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 (제 3 조)에 찬성하는 자로서 일반회원, 특별회원, 이사로 구분한다.
1 회원의 자격은 2 인의 이사의 추천으로 6 개월회비와 참석함으로 정식회원이 되는 것으로
한다

2) 일반회원 : 모든 일반회원에게는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

3) 특별회원: 자문위원과 고문 위원, 그리고 이사로 구분한다
1 자문위원: 이사회에서 인정된 자로서 타 지역 거주자 및 남녀구분 없이 선임할 수 있다. 단,
피선거권을 갖고 회비 납부의 의무는 없으나 지원 성금은 납부할 수 있다.

2 고문 위원: 7 년이상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이사회에서 인정된
자로서 타 지역 거주자 및 남녀구분 없이 선임할 수 있다. 단, 피선거권을 갖고 회비 납부의
의무는 없으나 지원 성금은 납부할 수 있다.

3 이사: 이사 3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로 선출된다. 본회의 실무를 집행하며
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이사회 비를 납부한다. 이사회 비는 월 $40 로 한다

4) 임원
*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
회원과 이사는 3 개월 이상 해당 회비를 체납하거나 회의에 참석 치 아니하면 자격이 정지되나 (선거권, 피선거권 박탈) 체납 회비를 완납하고 해당 회의에 참가하던 모든 자격을 재 취득하게 된다. 단, 해당기간 동안 안낸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* 제명 조건
미주 3∙1 여성동지회를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선동하며 3∙1 동지회의 뜻에 화합하지 않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즉, 카카오 톡 에다 남 흉보는 행위, 동의하지 않는 발언 및 무시 발언, 본회 경신, 욕설과 월례회 때 다툼 등의 행위를 한 자는 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하여
제명한다.

제 6 조 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
* 총회
본회의 정기 총회는 년 1 회 4 월 중에 개최한다.
재적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를 얻어 인준한다.
* 총회의 안건

1. 연간 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 승인
2. 차기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승인
3. 회장단 인준
4.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상정된 안건 승인

* 임시총회 및 임시 이사회
정기총회 개최 전 또는 후에 긴급 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, 이사장 및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, 회장의 궐위 시 부회장이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모든 진행 절차와 방법은 정기총회와 동일하다.
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은 정기총회의 의결과 동일하여 즉시 시행에 옮길 수 있다.

제 7 조 임원
1. 명예회장: 대내외적으로 미주 3∙1 여성동지회를 대표하며 사회적으로 큰 공헌이 있어서
존경받는 분이 된다.
2. 이사장, 부 이사장: 이사장 단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이사장의 직무는 이사회를 관성 하여 결정사항을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는다. 이사장 궐위 시 부 이사장 또는 회장이 이사장
직을 대행하며, 외부에서 덕망이 있고 남녀구분없이 선출 할 수 있다
3. 회장: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미주 3∙1 여성동지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
책임진다.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총회에서
인준한다. 임기는 2 년으로 하고, 기간은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을 기준으로 정하며, 회장은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. 12 월 31 일 회장이 임원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
4. 수석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며 그 수는 1 인 이내로 한다. 회장의 부재 시 업무를 대리하여
총괄하며 회장에게 보고한다. 회장의 공석 시에는 수석부회장은 회장 공석 사유일로부터 20
일 내에 이사회의 가결을 거쳐 선출된 자가 결정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5. 부회장: 각 부서의 부장은 부회장이 되며 분과의 책임자로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
동의를 얻는다. 해당 분과의 제반 업무를 총괄적으로 계획 실행하며 모든 사항을 회장에게
보고하며 상의한다. 각 부회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하면
이사회에서 재선출하여 잔임기간까지 대행한다

6. 총무(2 인) : 회장단을 보필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
7. 서기: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
8. 재무(2 인) : 본회의 제반, 수입 지출을 담당, 기록하며 년 1 회 감사를 받는다
9. 감사(2 인) : 본회의 감사를 담당하며 년 1 회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
10. 사무장 : 본회의 회장단을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한다

제 8 조 임원회
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며 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, 참석 인원의 2/3 이상 승인으로 결정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한다

제 9 조 이사회
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장 또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년 4 회 정기 이사회와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
1. 의결
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
결정되며 총회에 상정하여 의준을 받는다.
2. 안건
1) 각 분과의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한 심의
2) 각 분과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
3) 이사장, 회장단, 각 분과 책임자 선출 및 해임 동의
4) 각 집행 부서의 신설 및 폐기에 대한 심의
5) 이사들이 상정하는 기타 안건들을 심의하여 절차에 따라 결정하게 한다.


제 10 조 정관 개정
정관이나 세부 규칙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회장이 5 명 이상의 정관 의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에 따른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. 개정된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기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비영리단체의 통 상례에 따른다.

정관 인준 일자: 제 33 회 정기 총회 2015 년 4 월 28 일
정관 인준 일자: 임시이사회 2023 년 3 월 9 일
개정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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